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과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도심

,

저층

,

노후

,

주거지를

,

신속하게

,

정비할

,

있는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등을

,

활성화하기

,

위해

,

조합과

,

토지주택공사등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

공동시행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공공임대주택을

,

전체

,

세대수

,

또는

,

연면적의

,

20퍼센트

,

이상

,

공급하는

,

경우에는

,

조례에도

,

불구하고

,

국토의

,

계획

,

이용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용적률의

,

상한까지

,

건축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조합과

,

토지주택공사

,

등이

,

공동시행할

,

경우

,

의사결정

,

절차가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조합이

,

단독으로

,

추진할

,

때의

,

절차를

,

준용하고

,

있으므로

,

조합과

,

토지주택공사

,

등이

,

공동시행하는

,

경우에는

,

토지주택공사가

,

단독으로

,

시행하는

,

경우와

,

유사하게

,

사업

,

절차

,

일부를

,

총회

,

의결

,

대신

,

서면동의로

,

갈음할

,

있도록

,

하며(안

,

제20조제2항)

,

조합이

,

설계자

,

또는

,

감정평가법인등을

,

선정하는

,

경우

,

절차가

,

별도로

,

규정되어

,

있지

,

않으므로

,

조합

,

총회의

,

의결을

,

거쳐야

,

함을

,

명확히

,

규정하는

,

것임(안

,

제21조제3항)

,

또한

,

공공임대주택을

,

10퍼센트

,

이상

,

20퍼센트

,

미만으로

,

공급하는

,

경우에도

,

해당

,

공공임대주택

,

공급량에

,

비례하여

,

시도조례로

,

용적률을

,

완화할

,

있도록

,

하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활성화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

통한

,

공공임대

,

주택

,

확충을

,

함께

,

도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