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

제안이유

,

최근

,

여성의

,

경제활동

,

참여가

,

늘면서

,

가사서비스

,

수요가

,

증가하고

,

있으나

,

현재

,

우리나라의

,

가사서비스

,

시장은

,

대부분

,

직업소개소나

,

사인을

,

매개로

,

비공식

,

영역에

,

머물러

,

있어

,

가사서비스의

,

품질

,

보증과

,

가사근로자의

,

보호에

,

미흡한

,

측면이

,

있는바

,

제정을

,

통하여

,

가사서비스

,

제공기관의

,

인증과

,

가사근로자의

,

근로조건에

,

관한

,

사항을

,

규율함으로써

,

가사서비스와

,

관련하여

,

양질의

,

일자리를

,

창출하고

,

가사근로자의

,

고용안정과

,

근로조건

,

향상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가사서비스

,

제공기관의

,

인증

,

등(안

,

제5조

,

제7조)

,

1)

,

고용노동부장관은

,

가사근로자를

,

유급으로

,

고용하여

,

가사서비스를

,

제공하고

,

가사서비스

,

제공과정에서

,

발생할

,

있는

,

손해에

,

대한

,

배상

,

수단

,

등을

,

갖추고

,

있는

,

법인을

,

가사서비스

,

제공기관으로

,

인증할

,

있도록

,

2)

,

고용노동부장관은

,

가사서비스

,

제공기관이

,

인증

,

요건에

,

맞지

,

아니하게

,

되거나

,

공개대상

,

정보를

,

공개하지

,

아니하는

,

등의

,

경우에는

,

시정을

,

명할

,

있도록

,

하고

,

가사서비스

,

제공기관이

,

시정명령에

,

따르지

,

아니하거나

,

거짓이나

,

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인증을

,

받은

,

경우

,

등에는

,

인증을

,

취소하도록

,

함 나

,

가사서비스

,

제공기관의

,

운영(안

,

제8조)

,

가사서비스

,

제공기관은

,

제공하는

,

가사서비스의

,

내용

,

이용요금

,

등을

,

공개하도록

,

하고

,

가사서비스

,

제공기관이

,

가사서비스를

,

이용하려는

,

자와

,

이용계약을

,

체결할

,

근로기준법

,

법에서

,

정하는

,

근로조건

,

등에

,

반하는

,

내용이

,

포함되지

,

아니하도록

,

함 다

,

가사서비스의

,

이용계약(안

,

제9조)

,

가사서비스

,

제공기관은

,

가사서비스를

,

이용하려는

,

자와

,

가사서비스의

,

종류제공시간

,

가사근로자의

,

휴게시간

,

가사서비스

,

이용요금

,

등이

,

포함된

,

이용계약을

,

서면으로

,

체결하도록

,

하고

,

이용계약에

,

따른

,

가사서비스를

,

제공할

,

가사근로자에게

,

미리

,

이용계약의

,

내용을

,

고지하도록

,

하여

,

이용계약에

,

따라

,

가사서비스가

,

제공될

,

있도록

,

하며

,

이용자에게는

,

이용계약

,

준수와

,

이용계약에서

,

정한

,

사항

,

외의

,

업무

,

요구

,

금지를

,

의무화함 라

,

가사근로자의

,

근로조건

,

등(안

,

제10조

,

제12조)

,

가사서비스

,

제공기관의

,

사용자는

,

가사근로자와

,

근로계약을

,

체결할

,

임금

,

최소근로시간

,

유급휴일

,

연차

,

유급휴가

,

등이

,

명시된

,

서면을

,

교부하도록

,

하고

,

근로일과

,

근로시간이

,

명확하지

,

아니한

,

가사서비스의

,

특성을

,

감안하여

,

근로기준법에

,

준하는

,

수준의

,

유급휴일

,

연차

,

유급휴가를

,

가사근로자에게

,

주되

,

구체적

,

일수는

,

가사근로자가

,

실제

,

근로한

,

시간을

,

기준으로

,

산정될

,

있도록

,

함 마

,

입주

,

가사근로자에

,

대한

,

근로조건(안

,

제13조)

,

입주

,

가사근로자의

,

경우

,

실제

,

근로시간을

,

산정하기

,

곤란한

,

점을

,

고려하여

,

이용계약서에

,

명시한

,

시간을

,

근로한

,

것으로

,

보도록

,

하고

,

입주

,

가사서비스

,

제공을

,

위한

,

이용계약에는

,

입주

,

가사근로자에

,

대한

,

기숙

,

공간

,

식사

,

제공에

,

관한

,

사항

,

연속적인

,

휴게시간

,

보장에

,

관한

,

사항

,

등이

,

반영되도록

,

함 바

,

근로조건

,

위반에

,

대한

,

처벌(안

,

제19조)

,

가사근로자에게

,

근로기준법에

,

준하는

,

수준의

,

유급휴일

,

연차

,

유급휴가를

,

주지

,

아니한

,

가사서비스

,

제공기관의

,

사용자에게는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근로조건

,

명시

,

서면

,

근로계약

,

체결

,

의무를

,

위반한

,

가사서비스

,

제공기관의

,

사용자에게는

,

500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여

,

근로조건

,

위반에

,

대한

,

처벌

,

수준을

,

근로기준법과

,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