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건설공사의

,

수급인이

,

하수급인에게

,

하도급공사의

,

시공과

,

관련하여

,

각종

,

불공정행위를

,

하지

,

못하도록

,

금지하고

,

있고

,

이를

,

위반하면

,

수급인을

,

처벌하도록

,

하여

,

하수급인을

,

보호하고

,

있음

,

그런데

,

건설공사의

,

발주자도

,

우월적인

,

지위를

,

이용하여

,

수급인

,

또는

,

하수급인에게

,

특정

,

건설사업자를

,

시공사로

,

선정할

,

것을

,

강요하는

,

등의

,

불공정행위를

,

하고

,

있지만

,

이를

,

직접적으로

,

금지하는

,

규정이

,

현행법에

,

마련되지

,

않아

,

건설공사의

,

안전과

,

품질이

,

저하될

,

우려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발주자가

,

지위를

,

이용하여

,

수급인

,

또는

,

하수급인에게

,

도급계약의

,

체결

,

또는

,

건설공사의

,

시공과

,

관련하여

,

특정

,

업체를

,

선정지정할

,

것을

,

강요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할

,

경우

,

처벌하도록

,

함으로써

,

건설공사의

,

안전과

,

품질이

,

확보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의4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