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의
,발주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특정
,건설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