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으로 중인 가정폭력범죄와 범죄의 재발 우려를 요구하고 있고 임시조치의 경우도 범죄의 재발 우려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긴급임시조치의

,

요건으로

,

중인

,

가정폭력범죄와

,

범죄의

,

재발

,

우려를

,

요구하고

,

있고

,

임시조치의

,

경우도

,

범죄의

,

재발

,

우려를

,

요건으로

,

하고

,

있어

,

범죄가

,

발생하지

,

않은

,

위험

,

상황에서

,

피해자

,

보호를

,

위한

,

경찰의

,

개입에

,

한계가

,

있음

,

또한

,

긴급임시조치와

,

임시조치는

,

가정폭력

,

피해자를

,

보호하기

,

위한

,

수단임에도

,

불구하고

,

해당

,

조치의

,

불이행에

,

대한

,

제재수단이

,

과태료밖에

,

없어

,

실효성

,

확보를

,

위해

,

유치장

,

유치나

,

형사처벌

,

제재를

,

강화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아울러

,

현행법은

,

경찰이

,

수사한

,

가정폭력범죄

,

사건은

,

모두

,

검찰에

,

송치하도록

,

규정되어

,

있으나

,

형사소송법

,

개정으로

,

경찰에

,

수사종결권을

,

부여한

,

취지에

,

따라

,

검찰에

,

송치하지

,

않는

,

가정폭력범죄

,

사건

,

가해자에

,

대한

,

성행교정이

,

필요한

,

경우에는

,

경찰이

,

직접

,

법원에

,

송치하도록

,

하는

,

관련

,

절차를

,

변경하고

,

사법경찰관이

,

바로

,

법원에

,

임시조치를

,

청구할

,

있도록

,

절차를

,

간소화하여

,

국민의

,

편익을

,

제고할

,

필요가

,

있음 주요내용 가

,

응급조치의

,

범위를

,

확대하기

,

위해

,

중인

,

가정폭력범죄’에서

,

중’을

,

삭제하고

,

‘폭력행위

,

재발

,

시’라는

,

불명확한

,

요건을

,

생략함(안

,

제5조) 나

,

피해자에게

,

고소할

,

법정대리인이나

,

친족이

,

없는

,

경우

,

사법경찰관이

,

고소할

,

있는

,

사람을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6조제3항) 다

,

형사소송법

,

개정

,

취지에

,

따라

,

사법경찰관이

,

수사한

,

사건

,

범죄의

,

혐의가

,

있다고

,

인정되는

,

경우에만

,

검사에게

,

송치하도록

,

함(안

,

제7조) 라

,

임시조치의

,

청구

,

주체에

,

‘사법경찰관’을

,

추가하고

,

검사

,

또는

,

사법경찰관이

,

제29조제1항

,

호의

,

임시조치를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

제8조의3

,

제29조제3항) 마

,

긴급임시조치의

,

요건

,

가정폭력범죄의

,

‘재발될

,

우려’를

,

‘발생할

,

우려’로

,

수정하고

,

긴급임시조치

,

사항에

,

‘국가경찰관서의

,

유치장

,

또는

,

구치소에의

,

유치’를

,

있도록

,

함(안

,

제8조의2) 바

,

사법경찰관이

,

검사에게

,

송치하지

,

않는

,

사건

,

보호처분을

,

하는

,

것이

,

적절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가정보호사건으로

,

처리할

,

있도록

,

하고

,

관련

,

절차에

,

관한

,

규정에

,

‘사법경찰관’을

,

추가함(안

,

제9조제1항

,

제11조

,

제13조제1항

,

제15조제2항

,

제27조제2항

,

제37조

,

제40조제4항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49조

,

제54조

,

제65조제3호) 사

,

임시조치에

,

‘상담소등에의

,

상담위탁’을

,

추가하고

,

상담소등의

,

장으로

,

하여금

,

상담

,

결과보고서를

,

판사

,

임시조치를

,

청구한

,

검사

,

또는

,

사법경찰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29조) 아

,

법원이

,

피해자의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신변안전조치를

,

검사

,

경유

,

없이

,

관할

,

경찰서장에게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55조의2) 자

,

긴급임시조치와

,

임시조치

,

위반

,

징역

,

또는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63조

,

제65조

,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