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주택가격상승률이

,

물가상승률보다

,

현저히

,

높은

,

지역으로서

,

지역의

,

주택가격주택거래

,

등을

,

고려하였을

,

주택가격이

,

급등하거나

,

급등할

,

우려가

,

있는

,

지역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을

,

충족하는

,

지역은

,

주거정책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지역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지역을

,

계속

,

지정할

,

필요가

,

없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주거정책심의회를

,

거쳐

,

지정을

,

해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러한

,

분양가상한제는

,

주택정책상

,

불가피하게

,

국민의

,

재산권을

,

제한하는

,

제도이기

,

때문에

,

제한적으로

,

이루어질

,

필요가

,

있으나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지역으로

,

지정된

,

이후에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기준을

,

충족하지

,

못하더라도

,

지정이

,

해제되지

,

않는

,

사례가

,

있어

,

국민의

,

재산권이

,

침해당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국토교통부장관은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기준을

,

충족하지

,

못하는

,

경우에는

,

지체

,

없이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심의를

,

거쳐

,

지정을

,

해제하도록

,

하고

,

시도지사

,

등의

,

지정

,

해제

,

요청이

,

있는

,

경우에도

,

20일

,

이내에

,

해제

,

여부를

,

결정하도록

,

하여

,

분양가상한제로

,

인한

,

국민의

,

재산권

,

침해를

,

최소화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