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함)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신기술이 기존의 건설기술보다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경우에는 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새로운

,

건설기술(이하

,

“신기술”이라

,

함)의

,

개발

,

활용을

,

위해

,

신기술이

,

기존의

,

건설기술보다

,

시공성

,

경제성

,

등의

,

측면에서

,

우수한

,

경우에는

,

발주청이

,

시행하는

,

건설공사에

,

이를

,

우선적으로

,

적용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발주청은

,

신기술의

,

우선

,

적용에

,

소극적으로

,

임하고

,

있어

,

신기술의

,

활용이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고

,

그에

,

따라

,

관련

,

업계는

,

신기술을

,

개발할

,

유인이

,

떨어져

,

신기술

,

개발에

,

대한

,

투자를

,

줄이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발주청이

,

건설공사를

,

발주하는

,

경우

,

우선

,

신기술을

,

적용하도록

,

하고

,

신기술의

,

내용상

,

건설공사에

,

적용하기

,

곤란한

,

경우

,

불가피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에만

,

신기술을

,

적용하지

,

않을

,

있도록

,

예외를

,

두며

,

신기술을

,

적용하지

,

않으려는

,

때에는

,

해당

,

사유를

,

국토교통부장관에

,

알리도록

,

함으로써

,

신기술의

,

개발

,

활용을

,

촉진하고

,

관련

,

산업의

,

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5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