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함)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신기술이 기존의 건설기술보다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경우에는 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함)의
,개발
,활용을
,위해
,신기술이
,기존의
,건설기술보다
,시공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청은
,신기술의
,우선
,적용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신기술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
,업계는
,신기술을
,개발할
,유인이
,떨어져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우선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내용상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있도록
,예외를
,두며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