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자문지도 등의 업무를 수...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건설기술용역업은

,

다른

,

사람의

,

위탁을

,

받아

,

건설기술에

,

관한

,

업무를

,

수행하는

,

것으로

,

구체적으로

,

건설공사에

,

관한

,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자문지도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고

,

있음

,

2014년

,

건설기술관리법이

,

현행법으로

,

개정되면서

,

건설기술용역업에

,

관한

,

여러

,

제도가

,

마련되었는데

,

이와

,

관련하여

,

건설기술용역업

,

등록

,

과정에서의

,

중복규제

,

건설기술용역비의

,

감액지급

,

발주청의

,

불합리한

,

시정보완요구

,

과실책임주의

,

원칙에

,

어긋나는

,

양벌규정으로

,

인한

,

기업

,

경영의

,

불안

,

등의

,

문제점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건설기술용역업과

,

관련된

,

일부

,

규정을

,

개정함으로써

,

제도의

,

시행

,

과정에서

,

나타난

,

여러

,

문제점을

,

해결하고

,

건설기술용역업의

,

건전한

,

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엔지니어링산업

,

진흥법

,

제2조제4호에

,

따른

,

엔지니어링사업자

,

또는

,

기술사법

,

제6조제1항에

,

따른

,

사무소를

,

등록한

,

기술사가

,

아니더라도

,

건설공사의

,

계획조사설계에

,

관한

,

건설기술용역업을

,

등록할

,

있도록

,

함(안

,

제26조제1항

,

단서

,

삭제) 나

,

발주청이

,

천재지변

,

불가피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건설기술용역비를

,

임의로

,

감액하여

,

지급할

,

없도록

,

함(안

,

제37조제1항

,

후단

,

신설) 다

,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

시정보완

,

등의

,

조치를

,

이행하는

,

필요한

,

비용의

,

지급

,

등을

,

발주청에게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발주청은

,

특별한

,

사정이

,

없으면

,

이에

,

응하도록

,

함(안

,

제48조제3항

,

후단

,

신설) 라

,

법인

,

또는

,

개인과

,

관련

,

업무자가

,

법인의

,

대표자

,

등에게

,

위반행위를

,

하도록

,

지시명령요구

,

등을

,

하거나

,

위반행위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상당한

,

주의와

,

감독을

,

게을리한

,

경우에만

,

양벌규정을

,

적용하여

,

벌금형을

,

과하도록

,

함(안

,

제90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