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250조는

,

허위사실공표죄를

,

규정하고

,

있는데

,

제1항은

,

당선되거나

,

되게

,

목적으로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

기타의

,

방법으로

,

후보자(후보자가

,

되고자

,

하는

,

자를

,

포함)에게

,

유리하도록

,

후보자

,

후보자의

,

배우자

,

또는

,

직계존비속이나

,

형제자매의

,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

특정인

,

또는

,

특정단체로부터의

,

지지여부

,

등에

,

관하여

,

허위의

,

사실을

,

공표하거나

,

공표하게

,

자와

,

허위의

,

사실을

,

게재한

,

선전문서를

,

배포할

,

목적으로

,

소지한

,

자는

,

5년이하의

,

징역

,

또는

,

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음

,

허위사실공표죄는

,

단순히

,

허위사실을

,

공표하는

,

자를

,

처벌하려는

,

것이

,

아니라

,

허위의

,

사실을

,

공표하여

,

선거인의

,

올바른

,

판단에

,

영향을

,

미치는

,

행위를

,

규제함으로써

,

선거의

,

공정성을

,

보장하려는

,

취지임

,

특히

,

선거인의

,

올바른

,

판단에

,

영향을

,

미칠

,

정도에

,

이르지

,

아니하는

,

허위

,

사실의

,

공표를

,

처벌하는

,

것은

,

법의

,

제정

,

취지에도

,

맞지

,

않으며

,

현행법상

,

허위사실의

,

객체인

,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

특정인

,

또는

,

특정단체로부터의

,

지지여부

,

등’

,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소속단체

,

특정인

,

또는

,

특정단체로부터의

,

지지여부는

,

특정

,

또는

,

확정될

,

있는

,

것인데

,

비하여

,

‘행위’는

,

범위와

,

내용이

,

넓고

,

다양하여

,

해석

,

여하에

,

따라

,

행위

,

자체가

,

허위사실을

,

공표한

,

것으로

,

인정될

,

있는

,

우려가

,

있으며

,

‘등’은

,

범죄구성요건이

,

확장될

,

가능성을

,

열어두고

,

있음

,

이러한

,

현행법의

,

규정은

,

범죄구성요건이

,

무엇을

,

금지하고

,

무엇을

,

허용하는

,

지를

,

명확히

,

있도록

,

하는

,

명확성

,

원칙에

,

위반될

,

여지가

,

있음

,

이에

,

허위사실의

,

객체인

,

‘행위’를

,

삭제하고

,

단순히

,

허위사실

,

자체의

,

공표가

,

아니라

,

‘당선에

,

영향을

,

미치는

,

정도의’

,

허위의

,

사실

,

공표가

,

규제되도록

,

함으로써

,

허위사실공표죄의

,

취지에

,

맞게

,

구성요건을

,

명확히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2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