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이 정하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중이

,

이용하는

,

시설

,

법률이

,

정하는

,

지정된

,

금연구역에서

,

흡연할

,

없도록

,

하고

,

있음

,

교통사고의

,

위험으로부터

,

어린이를

,

보호하기

,

위하여

,

지정하는

,

어린이

,

보호구역의

,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에

,

따라

,

금연구역으로

,

지정되지

,

않으면

,

법적으로

,

흡연을

,

있음

,

이로

,

인해

,

금연구역이

,

아닌

,

어린이

,

보호구역에서는

,

흡연이

,

아무런

,

제한을

,

받지

,

않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도로교통법에

,

따른

,

어린이

,

보호구역에서

,

흡연을

,

금지함으로써

,

교통사고의

,

위험은

,

물론

,

간접흡연으로부터

,

어린이를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