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자치단체의

,

발전을

,

위한

,

중장기

,

계획을

,

수립하고

,

주요

,

정책

,

현안에

,

대한

,

조사연구를

,

수행하는

,

지방연구원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특별자치도와

,

인구

,

100만명

,

이상의

,

시에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방자치법은

,

인구

,

50만

,

이상인

,

시를

,

대도시로

,

보고

,

여러

,

가지

,

특례를

,

있도록

,

하고

,

있어

,

지방연구원을

,

설립할

,

있는

,

지방자치단체의

,

인구

,

기준도

,

이와

,

같도록

,

하는

,

것이

,

대도시와

,

관련된

,

정책의

,

일관성

,

측면에서

,

바람직함

,

이에

,

인구

,

50만

,

이상

,

대도시에도

,

지방연구원

,

설립이

,

가능하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