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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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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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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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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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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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를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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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도록
,하는
,것이
,대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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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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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바람직함
,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