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항을 두어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근거를 마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벤처투자조합

,

출자

,

등에

,

대한

,

소득공제

,

조항을

,

두어

,

개인이

,

직접

,

또는

,

개인투자조합을

,

통해

,

벤처기업에

,

투자한

,

금액에

,

대한

,

소득공제

,

혜택

,

근거를

,

마련하고

,

있음

,

그러나

,

스타트업과

,

같이

,

대규모

,

재정마련이

,

어려운

,

창업

,

초기

,

기업의

,

경우

,

사업

,

성장을

,

위해서는

,

엔젤투자

,

등의

,

집중투자가

,

필요함에도

,

현행법상

,

세제지원

,

기한이

,

올해로

,

종료되어

,

투자자

,

유인책

,

마련이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벤처기업에

,

투자한

,

금액에

,

대한

,

소득공제

,

혜택을

,

현행

,

2020년에서

,

2023년으로

,

연장하고

,

공제대상이

,

되는

,

기한을

,

거주자가

,

출자일

,

또는

,

투자일이

,

속하는

,

과세연도부터

,

출자

,

또는

,

투자

,

2년에서

,

3년으로

,

늘려

,

벤처투자

,

경쟁력

,

강화

,

관련

,

산업

,

활성화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