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노령연금을

,

받기

,

위하여

,

필요한

,

최소

,

가입기간을

,

충족하지

,

못하거나

,

가입기간을

,

연장하여

,

많은

,

연금을

,

받으려는

,

경우에

,

60세

,

이후에도

,

계속

,

가입할

,

있는

,

임의계속가입제도를

,

두고

,

있음

,

한편

,

노령연금

,

수급권자가

,

연금지급의

,

연기를

,

희망하는

,

경우에는

,

연금의

,

전부

,

또는

,

일부의

,

지급을

,

연기하되

,

연기되는

,

기간만큼

,

연금을

,

받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임의계속가입자가

,

국민연금

,

수급에

,

필요한

,

최소가입기간(10년)을

,

충족하고

,

연금수급

,

연령(2017년

,

현재

,

61세)에

,

도달한

,

후에는

,

임의계속가입을

,

유지하는

,

것보다

,

연금지급의

,

연기를

,

신청하는

,

것이

,

수급권자에게

,

유리하게

,

되는바

,

연금보험료를

,

계속

,

납부한

,

임의계속가입자가

,

연금보험료를

,

내지

,

않는

,

연기연금

,

신청자보다

,

손해를

,

보게

,

되는

,

현상이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조기노령연금

,

수급

,

정지

,

후에

,

다시

,

연금을

,

받게

,

현행법에

,

따른

,

연금액

,

재산정

,

방식에

,

따르면

,

수급

,

정지

,

기간

,

중의

,

보험료

,

납부에

,

따른

,

가입기간

,

증가

,

지급률

,

가산

,

이외에

,

수급

,

정지

,

기간

,

중의

,

보험료

,

납부와

,

무관한

,

최초

,

조기노령연금

,

수급

,

시점과

,

재수급

,

시점까지의

,

A값(국민연금

,

가입자의

,

평균소득월액)

,

변동률에

,

따른

,

가산액까지

,

반영되고

,

있어

,

이를

,

바로잡을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임의계속가입자가

,

노령연금

,

수급요건을

,

충족하면

,

임의계속가입에서

,

자동

,

탈퇴되도록

,

하고

,

노령연금

,

수급권

,

발생

,

연금보험료

,

등을

,

납부한

,

경우

,

보험료

,

재산정방식을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

,

제54조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의2

,

제63조의3

,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