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하나인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비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등록
,기한을
,종전
,2022년
,12월
,31일에서
,앞으로는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