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또는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

2022년

,

12월

,

31일까지

,

등록하고

,

임대료

,

증액제한

,

요건

,

등을

,

준수하면서

,

8년

,

이상

,

계속하여

,

임대한

,

양도하는

,

경우

,

양도함으로써

,

발생하는

,

양도소득에

,

대해

,

장기보유

,

특별공제액을

,

계산할

,

100분의

,

50

,

또는

,

100분의

,

70의

,

공제율을

,

적용하고

,

있음

,

최근

,

부동산

,

시장

,

불안요인

,

하나인

,

임대주택에

,

대한

,

과도한

,

세제

,

혜택을

,

정비해야한다는

,

요구가

,

커지고

,

있음

,

이에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또는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과세특례가

,

적용되는

,

임대주택

,

등록

,

기한을

,

종전

,

2022년

,

12월

,

31일에서

,

앞으로는

,

2020년

,

12월

,

31일로

,

변경하려는

,

것임(안

,

제9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