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19년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진자는 13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56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제안이유
,2019년
,처음
,발생하여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진자는
,13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56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정감염병”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인
,“제1급감염병”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염병의
,종류를
,법률에
,명기하여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감염병
,발생
,예방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1급감염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러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