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19년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진자는 13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56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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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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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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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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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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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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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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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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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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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

확산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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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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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

현행법상

,

“법정감염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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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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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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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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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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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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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

장기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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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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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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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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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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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

장기화

,

재유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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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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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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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

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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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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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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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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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

감염병인

,

“제1급감염병”에

,

포함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감염병의

,

종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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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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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하여

,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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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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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

발생

,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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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

법적

,

근거를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

제1급감염병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

추가함(안

,

제2조제2호러목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