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한외국인이 밀집된 시군은 재한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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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이

,

밀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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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은

,

재한외국인의

,

대한민국

,

사회

,

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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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기

,

위해

,

조례에

,

근거하여

,

외국인복지센터를

,

운영하고

,

있음

,

하지만

,

지방재정법

,

제32조의2제2항에

,

따라

,

법령에

,

명시적

,

근거가

,

있어야

,

운영비를

,

지원할

,

있기

,

때문에

,

법적

,

근거가

,

없는

,

외국인복지센터의

,

경우

,

시군이

,

운영비를

,

전액

,

부담함에

,

따라

,

시군의

,

재정

,

부담이

,

가중되고

,

외국인복지센터

,

종사자에

,

대한

,

처우

,

또한

,

매우

,

열악한

,

실정임

,

이에

,

외국인복지센터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신설하여

,

운영비

,

지원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시군의

,

재정

,

부담을

,

덜고

,

종사자의

,

처우를

,

개선하며

,

나아가

,

재한외국인의

,

조기

,

적응과

,

지역사회의

,

통합을

,

촉진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