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한외국인이 밀집된 시군은 재한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재한외국인이
,밀집된
,시군은
,재한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외국인복지센터의
,경우
,시군이
,운영비를
,전액
,부담함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재한외국인의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