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2월4월6월8월 임시회 및 9월 정기회를 집회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가 ...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회는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2월4월6월8월
,임시회
,9월
,정기회를
,집회해야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입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2014년부터
,5년째
,국가
,기관
,국민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했음
,그럼에도
,국회법
,무력화와
,국회
,공전을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