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2월4월6월8월 임시회 및 9월 정기회를 집회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회는

,

국회법

,

제5조의2제2항에

,

따라

,

2월4월6월8월

,

임시회

,

9월

,

정기회를

,

집회해야

,

의무가

,

있음

,

그러나

,

정치적

,

이해관계

,

등을

,

이유로

,

국회가

,

파행을

,

거듭함에

,

따라

,

입법부에

,

대한

,

국민

,

불신이

,

심화되고

,

있음

,

통계청

,

조사에

,

따르면

,

국회는

,

2014년부터

,

5년째

,

국가

,

기관

,

국민

,

신뢰도

,

최하위를

,

기록했음

,

그럼에도

,

국회법

,

무력화와

,

국회

,

공전을

,

현실적으로

,

제재할

,

수단이

,

없는

,

실정임

,

이에

,

현행법을

,

개정하여

,

국회법에

,

따른

,

임시회

,

정기회

,

집회일이

,

지켜지지

,

않는

,

경우

,

교섭단체인

,

정당의

,

경우

,

국가에서

,

정당에

,

지급하는

,

경상보조금의

,

일부를

,

감액하여

,

지급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국회

,

파행을

,

방지하고

,

일하는

,

국회를

,

만드는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29조제2항

,

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