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5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료에 포함하여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한국방송공사가

,

텔레비전

,

수신료

,

징수업무를

,

지정기관에

,

위탁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현재

,

한국전력공사가

,

전기사용료에

,

포함하여

,

수신료를

,

징수하고

,

있음

,

수신료가

,

공영방송에

,

대하여

,

갖는

,

가치는

,

방송이

,

공정한

,

방송을

,

생산하고

,

수신료를

,

시청자들로부터

,

직접

,

징수하면서

,

시청자들에

,

대하여

,

책임감을

,

가질

,

발휘된다고

,

있음

,

하지만

,

수신료와

,

전기사용료의

,

통합징수는

,

매체의

,

다변화로

,

텔레비전을

,

시청하지

,

않는

,

경우에도

,

수신료를

,

전기요금에

,

포함하여

,

일률적으로

,

징수해

,

수신료

,

납부를

,

거부할

,

있는

,

권리를

,

원천적으로

,

박탈하고

,

공영방송과

,

시청자

,

사이의

,

건전한

,

책임성

,

관계를

,

봉쇄하고

,

있다는

,

문제점이

,

있음

,

이에

,

수신료

,

징수

,

위탁기관이

,

고유

,

업무와

,

분리하여

,

수신료

,

납입

,

고지를

,

하도록

,

함으로써

,

국민의

,

수신료

,

거부권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67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