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의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등록한

,

임대사업자에게

,

민간임대주택의

,

임대차기간

,

임대료

,

임차인

,

등의

,

사항을

,

임대차

,

계약을

,

체결한

,

또는

,

변경한

,

날로부터

,

3개월

,

이내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

,

또는

,

변경신고하도록

,

하고

,

임대료

,

증액의

,

상한률은

,

5%

,

이내로

,

제한하며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각각

,

1천만원

,

이하

,

3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고

,

있음

,

한편

,

최근

,

코로나

,

19로

,

인하여

,

임대료를

,

자체적으로

,

감액하는

,

소위

,

‘착한

,

임대인’이

,

나타나는

,

분위기가

,

조성되고

,

있는데

,

현행법에

,

따를

,

경우

,

임대료를

,

자체적으로

,

감액하여

,

계약을

,

체결한

,

이후

,

경기가

,

회복될

,

경우

,

이미

,

감액한

,

임대료에

,

5%

,

상한률을

,

적용받게

,

되어

,

‘착한

,

임대인’이

,

오히려

,

불이익을

,

받을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코로나

,

19와

,

같이

,

재난

,

경기침체

,

등이

,

발생하였을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간

,

동안

,

임대차계약

,

신고를

,

하지

,

아니한

,

자와

,

임대료

,

증액

,

비율을

,

초과하여

,

임대료의

,

증액을

,

청구한

,

자에

,

대하여

,

과태료를

,

부과하지

,

아니할

,

있는

,

특례를

,

신설하여

,

‘착한

,

임대인’을

,

구제하려는

,

것임(안

,

제6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