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되었으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수도권에

,

과도하게

,

집중된

,

인구와

,

산업을

,

적정하게

,

배치하도록

,

유도하여

,

수도권을

,

질서

,

있게

,

정비하고

,

균형

,

있게

,

발전시키는

,

것을

,

목적으로

,

1982년

,

제정되었으나

,

현행법에

,

따라

,

37년

,

지속된

,

수도권에

,

대한

,

획일적인

,

과밀억제시책은

,

과도한

,

규제비용을

,

발생시켜

,

국가경쟁력의

,

핵심인

,

수도권의

,

경쟁력을

,

약화시키고

,

있음

,

특히

,

일부

,

수도권

,

지역의

,

경우

,

현행법의

,

규제

,

외에도

,

국가안보

,

식수원보호

,

등을

,

위한

,

규제가

,

이중으로

,

중첩

,

적용되어

,

오랜

,

세월

,

낙후지역으로의

,

전락

,

지역주민의

,

삶의

,

저하가

,

초래되고

,

있는

,

실정임

,

또한

,

정부는

,

지난

,

2005년

,

행정중심복합도시

,

건설

,

공공기관

,

지방이전

,

지역균형발전시책과

,

연계하여

,

수도권

,

지역에

,

규제를

,

완화하는

,

정비발전지구

,

제도

,

도입을

,

추진하였으나

,

다른

,

지역균형발전시책이

,

계획대로

,

되고

,

있는

,

것과

,

달리

,

정비발전지구

,

제도

,

도입은

,

지연되고

,

있어

,

수도권

,

주민들의

,

상대적

,

박탈감이

,

심화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국토의

,

중심부이자

,

성장축인

,

수도권을

,

보다

,

체계적으로

,

관리하기

,

위하여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에

,

따른

,

성장촉진지역

,

등을

,

대상으로

,

현행법에

,

따른

,

규제를

,

탄력적으로

,

적용하는

,

정비발전지구를

,

도입함으로써

,

개발연대에

,

도입된

,

수도권

,

규제의

,

경직성

,

획일성

,

문제를

,

해소하고

,

저성장시대를

,

맞아

,

수도권의

,

경쟁력

,

강화를

,

통한

,

국가경쟁력

,

확보

,

수도권

,

낙후지역의

,

체계적

,

관리

,

등을

,

위한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토교통부장관은

,

수도권의

,

경쟁력

,

강화와

,

삶의

,

향상을

,

위하여

,

계획적인

,

정비가

,

필요한

,

경우에는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에

,

따른

,

성장촉진지역

,

특수상황지역

,

주한미군

,

공여구역주변지역

,

지원

,

특별법에

,

따른

,

반환공여구역

,

주변지역

,

접경지역

,

지원

,

특별법에

,

따른

,

접경지역

,

등에

,

해당하는

,

지역을

,

시도지사의

,

신청을

,

받아

,

정비발전지구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20조의2

,

신설) 나

,

시도지사는

,

정비발전지구의

,

지정을

,

신청하려면

,

정비발전지구의

,

지정목적과

,

정비방향

,

등이

,

포함된

,

정비발전계획을

,

수립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제출하고

,

해당

,

지역이

,

정비발전지구로

,

지정된

,

경우에는

,

정비발전계획에

,

대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간

,

내에

,

국토교통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함(안

,

제20조의3

,

신설) 다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

정비발전지구의

,

지정

,

정비발전계획의

,

수립

,

등에

,

대한

,

심의를

,

하는

,

경우에는

,

정비발전지구의

,

지정목적

,

정비방향

,

지역의

,

경쟁력

,

주민의

,

삶의

,

향상에

,

미치는

,

효과

,

관계

,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의

,

의견

,

등을

,

고려하도록

,

함(안

,

제20조의4

,

신설) 라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

정비발전계획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현행법에

,

따른

,

권역별

,

행위제한

,

총량규제

,

등의

,

규정과

,

산업집적활성화

,

공장설립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공장의

,

신설증설

,

이전

,

제한

,

등의

,

규정을

,

적용하지

,

아니하도록

,

함(안

,

제20조의5

,

신설) 마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정비발전계획에

,

따른

,

사업을

,

시행하는

,

자에

,

대하여

,

관계

,

법률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

등록세

,

등의

,

조세와

,

개발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초지조성비

,

등을

,

감면할

,

있도록

,

함(안

,

제20조의6

,

신설) 바

,

정비발전지구의

,

지정

,

고시가

,

있는

,

날부터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

국토의

,

계획

,

이용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개발행위

,

허가

,

건축법에

,

따른

,

건축물가설건축물의

,

허가신고와

,

공작물의

,

축조신고를

,

없도록

,

함(안

,

제20조의7

,

신설) 사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

심의

,

사항에

,

정비발전지구의

,

지정

,

지정

,

해제에

,

관한

,

사항과

,

정비발전계획의

,

수립

,

변경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함(안

,

제21조제2항제8호

,

제9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