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당기분)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의 증가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증가분)...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내국인이

,

과세연도에

,

지출한

,

연구인력개발비에

,

일정비율을

,

곱한

,

금액(당기분)

,

또는

,

직전

,

과세연도

,

대비

,

연구인력개발비의

,

증가분에

,

일정비율을

,

곱한

,

금액(증가분)

,

하나를

,

선택하여

,

세액공제

,

혜택을

,

주고

,

있음

,

그런데

,

증가분

,

방식을

,

선택하기

,

위해서는

,

전년

,

대비

,

연구개발비

,

투자를

,

반드시

,

증가시켜야

,

하는데

,

현실적으로

,

중소기업의

,

이러한

,

투자의

,

지속적

,

증가는

,

어렵다는

,

문제점이

,

있음

,

또한

,

해외진출기업이

,

국내로

,

복귀하는

,

경우에

,

부여되는

,

세액감면

,

혜택에

,

대한

,

지원

,

역시

,

최근의

,

세계적

,

경기

,

침체와

,

무역규제

,

심화

,

등으로

,

인해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기업이

,

증가하는

,

것을

,

감안하여

,

현행보다

,

강화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기업의

,

연구

,

인력개발

,

투자

,

활성화

,

장기적인

,

국가

,

성장

,

동력

,

확충을

,

위하여

,

연구인력개발비에

,

대한

,

세액공제제도와

,

국내

,

복귀

,

기업에

,

대한

,

세액감면제도를

,

정비함으로써

,

기업의

,

국내

,

투자를

,

촉진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연구인력개발비에

,

대한

,

세액공제제도를

,

당기분과

,

증가분

,

하나를

,

선택하는

,

공제방식에서

,

당기분을

,

기본

,

공제하고

,

증가분을

,

추가적으로

,

공제하는

,

혼합형

,

공제방식으로

,

전환함(안

,

제10조제1항제3호) 나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에

,

대한

,

세액감면

,

제도에서

,

해외

,

사업장

,

규모에

,

대한

,

기준을

,

삭제하고

,

현행

,

최대

,

7년까지

,

적용되는

,

세액감면

,

혜택을

,

10년으로

,

연장함(안

,

제104조의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