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하도급거래가

,

체결되기

,

단계의

,

기술편취행위에

,

대해서

,

규율하고

,

있지

,

않아

,

대기업이

,

중소기업과

,

사업협력을

,

것처럼

,

기술

,

설명을

,

요청한

,

기술을

,

탈취편취하여

,

실제

,

동일한

,

기술을

,

무단으로

,

유용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원사업자가

,

자가

,

수급사업자가

,

되려는

,

자에게

,

기술자료를

,

제공받은

,

경우

,

이를

,

자기

,

또는

,

제3자를

,

위하여

,

사용하거나

,

제3자에게

,

제공하지

,

못하도록

,

하며

,

이를

,

위반한

,

경우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매출액의

,

5%

,

이내에서

,

과징금을

,

부과하도록

,

하고

,

발생한

,

손해의

,

3배

,

이내의

,

손해배상

,

책임을

,

지도록

,

함으로써

,

공정한

,

하도급거래질서를

,

확립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3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