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특허권

,

등을

,

취득하거나

,

이전대여하여

,

발생하는

,

소득에

,

대해서는

,

해당

,

소득에

,

대한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일부를

,

감면해주는

,

제도를

,

두고

,

있음

,

그런데

,

영국

,

프랑스

,

주요

,

선진국들의

,

경우

,

특허권등을

,

사업화하여

,

발생한

,

소득에

,

대해서도

,

조세를

,

감면해주는

,

이른바

,

특허박스제도를

,

운영하고

,

있어

,

우리나라도

,

관련

,

제도의

,

운영

,

필요성이

,

제기됨

,

다만

,

기술사업화에

,

대한

,

적용주체를

,

중소기업중견기업

,

또는

,

국내복귀기업으로

,

하고

,

적용대상을

,

국가연구개발사업

,

또는

,

신성장

,

분야로

,

한정함으로써

,

원활한

,

제도

,

정착과

,

효과의

,

불확실성을

,

줄이고자

,

,

이에

,

중소중견기업

,

또는

,

국내복귀기업이

,

특허권

,

등을

,

이용하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

수행

,

과정

,

또는

,

결과에서

,

창출파생되거나

,

신성장

,

분야의

,

재화나

,

용역을

,

판매함으로써

,

발생하는

,

소득에

,

대하여는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의

,

100분의

,

30(중소기업이

,

아닌

,

경우에는

,

100분의

,

15)을

,

세액

,

감면함으로써

,

특허권

,

등을

,

활용한

,

기술사업화를

,

촉진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