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허가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5항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경비업법

,

제4조제1항은

,

경비업을

,

영위하고자

,

하는

,

법인은

,

경비업무를

,

특정하여

,

허가받도록

,

하고

,

있고

,

같은

,

제7조제5항에서

,

경비업자는

,

허가받은

,

경비업무

,

외의

,

업무이

,

경비원을

,

종사하게

,

하여서는

,

아니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이러한

,

규정에

,

따르면

,

현재

,

법인인

,

경비업체를

,

통하여

,

고용된

,

경비원이

,

공동주택

,

내에서

,

경비업무

,

이외의

,

분리수거

,

주차

,

등의

,

업무를

,

하는

,

것은

,

경비업법

,

위반으로

,

허가취소의

,

대상이

,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관행적으로

,

경비원이

,

분리수거나

,

주차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고

,

있어

,

경비업무에만

,

종사하도록

,

제한하기

,

어려운

,

현실적인

,

문제가

,

있음

,

이에

,

공동주택의

,

경비원의

,

업무에

,

대하여

,

경비업법

,

제7조제5항에도

,

불구하고

,

입주자등과

,

경비업자와의

,

협의

,

해당

,

경비원의

,

동의를

,

받아

,

경비원이

,

경비업무

,

외의

,

업무에

,

종사할

,

있도록

,

관리규약으로

,

정할

,

있도록

,

하여

,

경비원의

,

업무에

,

대한

,

법규정을

,

현실적으로

,

조정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