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임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민국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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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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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

주택개발정책

,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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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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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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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을

,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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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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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

명시돼있음

,

그러나

,

최근

,

급격한

,

임대료

,

상승으로

,

인하여

,

2년마다

,

쫓겨나듯이

,

생활권을

,

이동하는

,

서민들이

,

급증하고

,

있으며

,

이는

,

임대료

,

인상에

,

관한

,

국가의

,

책임이

,

불분명하고

,

임대료

,

인상

,

범위에

,

대한

,

기준이

,

없기

,

때문에

,

발생하는

,

것으로

,

법적

,

보완이

,

시급한

,

상황임

,

이에

,

주거정책의

,

기본원칙에

,

표준임대료를

,

정하여

,

안정적인

,

주거생활을

,

보장하도록

,

정부의

,

의무를

,

명시하고

,

나아가

,

시도지사가

,

시군구를

,

기준으로

,

매년

,

용도면적구조사용승인일

,

등을

,

고려하여

,

표준주택을

,

선정하여

,

표준임대료를

,

산정공고하여

,

국민의

,

안정적인

,

주거생활을

,

보장하고

,

궁극적으로

,

국민행복

,

증진에

,

기여하려

,

함(안

,

제3조

,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