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며 선진국 대열을 향해 비교적 순조롭게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었음 그러나 대기업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결과 세계화와 국제...

제안이유

,

대한민국은

,

산업화와

,

민주화의

,

시기를

,

거치며

,

선진국

,

대열을

,

향해

,

비교적

,

순조롭게

,

사회경제

,

발전을

,

이루었음

,

그러나

,

대기업수출위주의

,

경제성장을

,

지속해온

,

결과

,

세계화와

,

국제외환위기

,

대내외적인

,

환경변화에

,

직면하면서

,

고용

,

없는

,

저성장과

,

경제적

,

양극화가

,

심화되고

,

사회통합을

,

저해하는

,

다양한

,

사회문제가

,

날로

,

심각해지고

,

있음

,

특히

,

대자본의

,

과도한

,

사적이익

,

추구와

,

국가의

,

조절기능

,

약화는

,

국가와

,

시장과

,

시민사회간의

,

삼각균형이

,

무너지고

,

경제민주화가

,

후퇴하면서

,

공정한

,

시장경제의

,

실현과

,

지속가능한

,

사회발전에

,

중대한

,

장애가

,

되고

,

있음

,

2017년

,

기준

,

경제협력개발기구

,

35개

,

국가

,

우리나라의

,

소득불평등지수는

,

7위이며

,

사회갈등지수는

,

2위

,

사회자본지수는

,

최하위권으로

,

떨어지는

,

우리사회의

,

양극화

,

해소와

,

사회통합은

,

더욱

,

요원해지고

,

균형

,

있는

,

국민경제

,

발전과

,

지속가능한

,

사회발전을

,

어둡게

,

하는

,

평가와

,

징후들이

,

곳곳에서

,

제기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러한

,

시대적

,

과제

,

앞에

,

새롭게

,

등장하고

,

있는

,

사회적경제의

,

자생적

,

성장과

,

발전은

,

현재

,

우리가

,

안고

,

있는

,

사회문제

,

해결에

,

돌파구를

,

마련할

,

있는

,

매우

,

실효적인

,

대안으로

,

주목되고

,

있음

,

국제적으로도

,

유럽과

,

북미

,

선진

,

국가들의

,

경험과

,

사례에서

,

보이듯이

,

국가와

,

시장이

,

해결하지

,

못하는

,

사회문제

,

해결의

,

주체로

,

사회적

,

경제

,

발전모델이

,

주목받는

,

가운데

,

지난

,

20여년

,

고용창출과

,

사회서비스

,

확충에서

,

괄목할만한

,

성과를

,

창출해

,

보이고

,

있음

,

현재

,

OECD

,

국가의

,

전체

,

평균

,

고용률

,

대비

,

사회적경제부문의

,

고용률은

,

4%대

,

유럽연합

,

27개국

,

평균

,

7%대이며

,

프랑스

,

네덜란드

,

스웨덴

,

이탈리아

,

주요

,

국가는

,

10%대에

,

육박하는

,

바야흐로

,

사회적경제는

,

사회혁신과

,

공동체

,

발전을

,

위한

,

중요한

,

견인차로

,

개발되고

,

있는

,

것이

,

시대적인

,

흐름이기도

,

,

우리나라

,

역시

,

신용협동조합이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

비롯하여

,

다양한

,

형태의

,

협동조합들이

,

발전해왔고

,

최근에는

,

사회적경제의

,

개발이라는

,

국제적인

,

흐름에

,

주목하여

,

사회적

,

가치

,

실현을

,

추구하는

,

사회적경제

,

조직들이

,

정부의

,

고용정책과

,

맞물리면서

,

취약계층의

,

일자리

,

창출과

,

사회서비스

,

제공

,

지역공동체

,

개발과

,

협동조합

,

모델의

,

확산

,

가시적인

,

성과를

,

보여주고

,

있음

,

결과

,

정부도

,

2017년까지

,

238만개의

,

일자리

,

사회적경제부문에서

,

2%대인

,

48만개의

,

일자리

,

창출을

,

국정과제로

,

추진하고

,

있는

,

상황임

,

다행히

,

우리

,

사회에서도

,

지속가능한

,

사회경제발전을

,

위해서

,

새로운

,

사회적기업의

,

성장

,

민간기업과

,

공공기관의

,

사회책임

,

다양한

,

협동조합운동의

,

혁신과

,

확산

,

사회적가치

,

실현을

,

사회경제발전의

,

핵심원리로

,

포함하고자

,

하는

,

움직임이

,

점차

,

확산되고

,

있는

,

것은

,

참으로

,

바람직한

,

현상이라

,

것임

,

이와

,

같은

,

추세에

,

발맞추어

,

중앙정부는

,

물론이고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

사회적경제를

,

활성화하고

,

지역공동체를

,

재생하기

,

위해서

,

다투어

,

많은

,

정책들을

,

창안하고

,

조례를

,

제정하고

,

있으며

,

제3섹터

,

시민사회와

,

지역공동체도

,

이러한

,

노력에

,

적극적으로

,

참여하여

,

지속가능한

,

사회발전을

,

견인하는

,

사회적경제

,

활동에

,

동참하고

,

있음

,

이와

,

같은

,

상황

,

속에서

,

사회적경제조직이

,

지속가능한

,

성장과

,

발전을

,

나가기

,

위해서는

,

공공경제와

,

시장경제와는

,

경제운영원리가

,

다른

,

사회연대경제의

,

원칙과

,

가치를

,

확산시키고

,

사회적경제조직들이

,

상호간에

,

협력과

,

연대를

,

촉진하고

,

민관협력을

,

발전시켜

,

지역공동체

,

발전역량을

,

강화하기

,

위한

,

종합적인

,

생태계를

,

조성하고

,

사회적경제를

,

효율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한

,

정책추진체계

,

재구축등

,

제도개선이

,

필요함

,

사회적경제분야가

,

활성화되면

,

우리사회의

,

시대적

,

과제인

,

양극화

,

해소

,

양질의

,

일자리

,

창출과

,

사회서비스

,

제공

,

지역공동체

,

재생과

,

지역순환경제

,

국민의

,

삶의

,

개선과

,

사회통합등

,

공공선과

,

사회적가치를

,

실현할

,

뿐만

,

아니라

,

국민경제의

,

균형있는

,

발전과

,

국가공동체

,

발전에도

,

크게

,

기여하게

,

것임

,

이런

,

취지로

,

사회적경제기본법을

,

제정하여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농어촌공동체회사

,

상호금융

,

비영리조직

,

사회적금융기관과

,

중간지원조직

,

다양한

,

사회적경제조직을

,

포괄하는

,

공통의

,

법적

,

토대를

,

마련하고

,

사회적경제

,

발전을

,

위한

,

정책의

,

수립

,

총괄

,

조정에

,

관한

,

필요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사회적경제를

,

범국가적

,

차원에서

,

효율적으로

,

지원하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와의

,

민관협치에

,

기반한

,

정책추진체계

,

구축

,

등을

,

통해

,

사회적경제의

,

지속가능

,

역량을

,

제고하기

,

위한

,

협력적

,

생태계를

,

만들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국민경제의

,

균형발전과

,

국가공동체발전에

,

대한

,

사회적경제의

,

기여를

,

인정하고

,

사회적경제의

,

기본원칙에

,

따른

,

공통의

,

법적

,

토대를

,

마련하여

,

사회적경제조직간의

,

협력과

,

연대를

,

촉진시키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민관

,

협력을

,

기반으로

,

효과적인

,

정책추진체계

,

구축

,

등을

,

통해

,

지속가능한

,

사회적경제

,

생태계

,

조성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사회적경제의

,

기본원칙으로

,

공동체

,

구성원의

,

공동이익과

,

사회적

,

목적을

,

우선시하는

,

사회적

,

가치

,

추구

,

자율적이고

,

독립적으로

,

운영

,

민주적이고

,

개방적인

,

운영구조와

,

다양한

,

이해관계자

,

참여

,

촉진

,

발생한

,

이익의

,

재투자

,

조직에

,

대한

,

기여를

,

중심으로

,

배당등

,

사회적

,

목적

,

실현을

,

위한

,

우선적인

,

사용

,

지역공동체

,

발전을

,

위해

,

상호협력의

,

촉진과

,

지역사회발전에

,

기여하도록

,

함(안

,

제2조) 다

,

“사회적경제”를

,

양극화

,

해소

,

양질의

,

일자리

,

창출과

,

사회서비스

,

제공

,

지역공동체

,

재생과

,

지역순환경제

,

국민의

,

삶의

,

향상과

,

사회통합등

,

공동체

,

구성원의

,

공동이익과

,

사회적가치의

,

실현을

,

위하여

,

사회적경제조직이

,

호혜협력과

,

사회연대를

,

바탕으로

,

사업체를

,

통해

,

수행하는

,

모든

,

경제적

,

활동으로

,

정의하고

,

“사회적가치”를

,

사회적경제활동을

,

통하여

,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

영역에서

,

공공의

,

이익과

,

공동체

,

발전에

,

기여하는

,

사회

,

공익적

,

성과로서

,

정의함(안

,

제3조제1호

,

제2호) 라

,

“사회적경제기업”을

,

제3조2호의

,

사회적

,

가치를

,

추구하면서

,

재화

,

용역의

,

구매생산판매소비

,

영업활동을

,

하는

,

사업조직으로

,

정의하고

,

“사회적경제조직”을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

해당하는

,

기업?법인?단체

,

또는

,

이에

,

준하는

,

형태의

,

조직

,

또는

,

사업범위를

,

수행하는

,

자로

,

대통령령에

,

따라

,

정한

,

기업법인단체로

,

정의함(안

,

제3조제3호

,

제6호) 마

,

“사회적금융”을

,

사회문제를

,

개선하고

,

사회적가치를

,

증진시키기

,

위해

,

사회적경제조직과

,

사회적경제

,

관련

,

사업에

,

투자융자보증

,

등을

,

통해

,

자금의

,

지속가능한

,

선순환을

,

추구하는

,

금융활동으로

,

정의함(안

,

제3조제7호) 바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로서

,

지역기반

,

사회적경제

,

발전을

,

위한

,

종합적인

,

시책과

,

지역균형발전

,

정책을

,

세우고

,

추진에

,

필요한

,

예산과

,

조직을

,

확보하도록

,

하고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지정된

,

공공기관은

,

공공서비스의

,

계획수립에서

,

평가에

,

이르는

,

과정에서

,

사회적가치의

,

실현을

,

위하여

,

노력하도록

,

정의함(안

,

제4조제1항

,

제6항) 사

,

사회적경제

,

개발

,

사회적경제조직의

,

지원육성에

,

관하여

,

다른

,

법률에

,

특별한

,

규정이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법에

,

따르도록

,

하고

,

발효

,

관련

,

개별법의

,

제개정을

,

빠른

,

시일

,

내에

,

추진하기로

,

함(안

,

제7조) 아

,

정부는

,

사회적경제

,

발전에

,

관한

,

중장기

,

정책목표

,

방향을

,

설정하고

,

지역기반

,

사회적경제

,

개발과

,

협력을

,

증진하고

,

지역특성에

,

맞는

,

지역공동체

,

발전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제9조제1항에

,

따른

,

부문별

,

발전계획안과

,

제10조제1항에

,

따른

,

시?도

,

지역별

,

기본계획을

,

기초로

,

하여

,

5년을

,

단위로

,

하는

,

사회적경제

,

발전

,

기본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8조제1항) 자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매년

,

부문별

,

시행계획과

,

시도

,

지역별

,

시행계획을

,

수립하고

,

전년도

,

추진성과를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하고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

관계중앙행정기관과

,

시도

,

지방자치단체의

,

매년

,

부문별

,

시행계획과

,

시도

,

지역별

,

시행계획의

,

추진실적을

,

평가하도록

,

함(안

,

제9조

,

제10조

,

제12조) 차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지역공동체기반

,

확충과

,

시도지역의

,

사회적경제

,

발전역량

,

강화를

,

위하여

,

정책

,

예산

,

조달

,

금융

,

세제

,

기금

,

등의

,

지역발전

,

시책을

,

체계적으로

,

수립하여

,

추진하도록

,

정함(안

,

제13조) 카

,

국가의

,

사회적경제

,

발전과

,

관련한

,

주요정책

,

기본계획과

,

이행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조정하고

,

관계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간의

,

조화로운

,

정책

,

추진을

,

총괄

,

조정하기

,

위하여

,

대통령

,

소속으로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15조) 타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

민관협치에

,

의한

,

공동행동을

,

촉진하기

,

위해

,

기획재정부장관과

,

민간위원

,

중에서

,

추천된

,

민간대표를

,

공동위원장으로

,

임명하고

,

전체위원

,

민간위원의

,

수를

,

2분의

,

이상으로

,

하며

,

위원회

,

소속으로

,

상임위원

,

실무위원회

,

소위원회

,

사무처

,

등을

,

설치하고

,

기획재정부가

,

위원회의

,

총괄부서로서

,

정책조정기능과

,

예산확보의

,

역할을

,

담당하도록

,

함(안

,

제16조

,

제17조) 파

,

시도지사는

,

관할지역의

,

특성과

,

자원에

,

맞는

,

사회적경제

,

발전에

,

관한

,

기타

,

중요

,

시책을

,

심의조정하고

,

지역차원의

,

정책수립을

,

위하여

,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

두도록

,

하고

,

지역위원회

,

구성의

,

원칙과

,

운영은

,

중앙의

,

위원회

,

원칙과

,

기준을

,

적용하고

,

밖에

,

사항은

,

시도

,

조례로

,

정하기로

,

함(안

,

제18조) 하

,

사회적경제조직은

,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

단위

,

협의체연합체

,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

설립운영할

,

있도록

,

하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활동에

,

필요한

,

운영비

,

사업비를

,

전부

,

또는

,

일부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22조) 거

,

정부는

,

부처간

,

사회적경제

,

정책지원사업을

,

통합적이고

,

효율적으로

,

집행하기

,

위하여

,

공공기관으로

,

한국사회적경제원을

,

설립하도록

,

하고

,

사업수행에서

,

민간단체의

,

참여를

,

확대하여

,

사회적경제조직을

,

활성화시키도록

,

노력하는

,

것을

,

규정함(안

,

제23조) 너

,

정부는

,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

사회적경제

,

발전사업을

,

효과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해

,

권역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

특화

,

중간지원기관을

,

설치운영하도록

,

하고

,

시도지방자치단체에서도

,

지역특성에

,

적합한

,

지방자치단체

,

차원의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하고

,

상호

,

협력하여

,

상생

,

효과를

,

내도록

,

함(안

,

제24조

,

제25조) 더

,

정부는

,

사회적경제조직의

,

육성과

,

지원에

,

필요한

,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

중앙과

,

지방에

,

별도로

,

조성하도록

,

하고

,

기금과

,

운영분리원칙에

,

따라

,

기금조성

,

운영감독은

,

기획재정부가

,

총괄하고

,

운영은

,

사회적금융기관등을

,

지정하여

,

수행하도록

,

함(안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30조

,

제31조) 러

,

정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사회적경제발전에

,

필요한

,

민간차원의

,

사회적

,

투자를

,

촉진하기

,

위하여

,

사회적경제공제기금

,

상호금융

,

공동체기금

,

사회적경제조직이

,

조성운영하는

,

민간기금을

,

설치운영하도록

,

하고

,

이에

,

필요한

,

별도의

,

법률을

,

제정하도록

,

함(안

,

제32조) 머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사회적경제조직이

,

생산하는

,

제품이나

,

서비스의

,

구매촉진

,

판로확대를

,

위하여

,

필요한

,

지원

,

시책을

,

추진하도록

,

하고

,

구매액의

,

100분의

,

5의

,

범위에서

,

사회적기업

,

육성법

,

제2조제1호에

,

따른

,

사회적기업과

,

협동조합

,

기본법

,

제3조에

,

따른

,

사회적협동조합이

,

생산하는

,

재화나

,

용역을

,

구매하도록

,

하고

,

이와

,

관련한

,

별도의

,

법률을

,

제정하도록

,

함(안

,

제33조) 버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공공우선구매

,

사회적성과

,

평가지표

,

개발

,

시설비등의

,

지원

,

조세감면

,

재정지원

,

교육훈련

,

지원

,

민간참여

,

촉진

,

민간자원

,

연계등

,

사회적경제조직에

,

대한

,

포괄적인

,

지원근거를

,

제시하여

,

개별법과

,

연계될

,

있도록

,

함(안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협동조합조직간의

,

협력을

,

포함하여

,

사회적경제조직간의

,

공동사업사업협력

,

협의체

,

구축

,

조직통합

,

공유자산

,

형성과

,

공동판매망

,

구축

,

사회적경제조직간의

,

협력체계를

,

촉진하도록

,

하고

,

이에

,

필요한

,

재정적행정적

,

지원과

,

세제혜택을

,

제공할

,

있도록

,

함(안

,

제39조) 어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청년실업문제

,

해결과

,

사회혁신역량을

,

촉진하기

,

위해

,

청년

,

창업활동

,

촉진과

,

사회적경제에의

,

참여를

,

증진시키기로

,

함(안

,

제41조)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호중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88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