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유용성과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의

,

지속가능한

,

발전을

,

위해

,

국민경제의

,

균형발전과

,

국가공동체

,

발전에

,

대한

,

사회적경제의

,

유용성과

,

기여를

,

인정하고

,

사회적경제의

,

기본원칙에

,

따른

,

공통의

,

법적

,

토대를

,

마련하고

,

사회적경제조직간의

,

협력과

,

연대를

,

촉진시키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민관협력을

,

기반으로

,

효과적인

,

정책추진체계

,

구축

,

등을

,

통해

,

지속가능한

,

사회적경제

,

생태계를

,

조성하기

,

위하여

,

사회적경제기본법

,

제정이

,

필요함

,

이에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

설치를

,

명시하여

,

사회적경제

,

금융기반

,

구축과

,

사회적경제조직에

,

필요한

,

재원을

,

확보하기

,

위한

,

사업

,

등에

,

지원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는바

,

이에

,

따라

,

기금의

,

설치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국가재정법

,

별표를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71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호중의원이

,

대표발의한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

제188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