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유용성과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유용성과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