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연초의

,

줄기나

,

뿌리에서

,

추출한

,

천연니코틴을

,

사용하여

,

제조한

,

신종

,

유사담배에

,

대해서는

,

제조수입판매허가

,

경고

,

문구

,

성분

,

표기

,

법적

,

규제를

,

적용할

,

없을

,

뿐만

,

아니라

,

담배소비세

,

등의

,

제세부담금

,

부과도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담배의

,

정의를

,

연초의

,

전부를

,

원료로

,

하는

,

것까지

,

확대?규정하여

,

유사담배에

,

대한

,

체계적

,

관리를

,

하고

,

기존

,

담배와의

,

규제

,

과세

,

형평성

,

문제를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신고

,

민원의

,

처리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

행정기관의

,

적극행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담배제조업의

,

양도?양수

,

신고

,

등이

,

수리를

,

요하는

,

신고임을

,

명확히

,

하고

,

수입판매업자의

,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

종전에는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등록관청인

,

관할

,

시도지사에게

,

제출하도록

,

하여

,

유통과정의

,

안정성을

,

높이며

,

화재방지성능인증서의

,

제출

,

시기를

,

명확히

,

하는

,

한편(안

,

제11조의3

,

제11조의5)

,

국가유공자

,

등에

,

대한

,

소매인

,

우선지정을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소매인

,

명의

,

대여

,

금지를

,

명시하며

,

수제담배

,

제조?판매행위에

,

대한

,

관리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영리

,

목적의

,

담배제조장비

,

제공을

,

금지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

,

제21조)

,

2015년

,

담뱃값

,

인상

,

이후

,

담배밀수

,

규모가

,

증가하는

,

추세로

,

담배

,

불법거래로

,

인한

,

세금탈루

,

등의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으며

,

세계보건기구(WHO)

,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

‘담배제품의

,

불법거래

,

근절을

,

위한

,

의정서‘가

,

2012년

,

채택됨에

,

따라

,

우리나라도

,

담뱃갑에

,

고유식별

,

표시장치

,

부착

,

추적

,

시스템

,

구축을

,

해야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담뱃갑에

,

고유식별

,

표시장치

,

추적

,

시스템

,

구축을

,

통하여

,

담배

,

불법거래를

,

차단하여

,

세금탈루를

,

방지하고

,

불법

,

담배로

,

인한

,

소비자

,

피해를

,

예방하고자

,

함(안

,

제11조의7)

,

담배

,

유해성분의

,

최대함유량

,

기준을

,

마련하여

,

이를

,

초과한

,

담배를

,

제조

,

또는

,

수입하여

,

판매하지

,

못하게

,

하는

,

한편

,

담배

,

원료

,

등의

,

자료제출을

,

통해

,

담배에

,

포함된

,

유해성분을

,

공개함으로써

,

담배

,

유해성분을

,

효과적으로

,

관리하고

,

금연을

,

유도하여

,

국민건강을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20조의2

,

제24조의2

,

제24조의3)

,

청소년의

,

담배

,

구매를

,

억제하기

,

위해

,

소량포장

,

담배의

,

제조?판매를

,

금지하도록

,

권고하는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

취지에

,

맞게

,

20개비

,

미만의

,

소량포장

,

담배의

,

제조?판매를

,

금지하여

,

청소년의

,

담배접근성을

,

낮춰

,

청소년

,

건강에

,

이바지하고자

,

함(안

,

제2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