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실무적으로 항공철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테러대상시설

,

테러이용수단의

,

소유자

,

또는

,

관리자는

,

보안장비를

,

설치하는

,

테러취약요인

,

제거를

,

위하여

,

노력하여야

,

하고

,

실무적으로

,

항공철도항만시설

,

등을

,

이용하는

,

모든

,

승객

,

수하물에

,

대한

,

보안검색을

,

실시하고

,

있으며

,

이에

,

따라

,

보안검색

,

장비를

,

확보하여

,

운영하고

,

있음

,

이미

,

철도안전법

,

항공보안법에서는

,

철도공항

,

시설에

,

보안장비를

,

설치함에

,

있어

,

보안장비의

,

국내

,

인증

,

기준방법절차와

,

장비성능

,

검사

,

필요

,

사항을

,

규정하여

,

관리하고

,

있으나

,

국내

,

주요

,

항만의

,

제반

,

시설들이

,

현행법

,

제2조제1호다목에

,

따른

,

테러대상시설

,

테러이용수단임에도

,

소유자

,

또는

,

관리자가

,

보안장비를

,

설치함에

,

있어

,

보안장비의

,

국내

,

인증의

,

기준방법절차와

,

보안장비의

,

성능

,

검사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지

,

않고

,

있어

,

조속한

,

입법조치가

,

필요한

,

실정임

,

테러대상시설

,

테러이용수단은

,

국가안전

,

국가보안상

,

중요한

,

사항으로

,

보안장비는

,

대테러

,

검색능력

,

등의

,

확보를

,

위해

,

보다

,

전문성

,

있는

,

기관이

,

인증한

,

장비만을

,

사용하도록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테러

,

관련

,

보안장비의

,

성능

,

인증을

,

위한

,

기준방법절차와

,

보안장비의

,

성능

,

검사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보안장비를

,

효율적이고

,

적정하게

,

관리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부터

,

제11조의7까지

,

제20조부터

,

제22조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