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7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회법에

,

국회입법조사처의

,

입법영향분석을

,

제도화함에

,

따라

,

입법영향분석을

,

국회입법조사처의

,

법률상

,

직무로

,

명시하고

,

위원회

,

또는

,

국회의원의

,

요구에

,

따라

,

국회입법조사처가

,

작성하여

,

제공하는

,

자료에

,

관하여

,

위원회

,

또는

,

국회의원이

,

비공개를

,

요청하는

,

경우에는

,

일정

,

기간

,

비공개

,

결정을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2호의2

,

제7조제2항제3항

,

제7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태년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89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하여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