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긴급한 예방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스크(이하 “공적 마스크”라 한다)가 약국을 통해 공급됨에 따라 전국 2만여 곳의 약국이 공적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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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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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1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