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긴급한 예방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스크(이하 “공적 마스크”라 한다)가 약국을 통해 공급됨에 따라 전국 2만여 곳의 약국이 공적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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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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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달
,비용이
,전가되었으며
,본래
,약국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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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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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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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마저
,증가되었음
,우리
,사회
,공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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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을
,감수한
,일선
,약국들에게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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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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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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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로
,발생하는
,약국
,개설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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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공적
,마스크
,판매
,시행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부가세를
,비과세함(안
,제104조의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