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피성년후견인

,

또는

,

파산을

,

이유로

,

계량기

,

제조업

,

등의

,

등록

,

또는

,

지정이

,

취소되거나

,

영업소가

,

폐쇄된

,

경우

,

취소

,

또는

,

폐쇄된

,

날부터

,

1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자는

,

각각

,

등록

,

또는

,

신고를

,

하거나

,

지정을

,

받을

,

없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해당

,

결격사유가

,

해소된

,

때에는

,

바로

,

계량기

,

제조업

,

등의

,

등록지정신고가

,

가능하도록

,

결격사유에

,

관한

,

제도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하고

,

계량기

,

제조업

,

등록

,

등을

,

받은

,

법인이나

,

단체의

,

임원에게

,

결격사유가

,

발생한

,

경우

,

등록의

,

취소

,

등을

,

명하기

,

전에

,

임원의

,

개임

,

등에

,

필요한

,

3개월의

,

유예기간을

,

부여함으로써

,

임원

,

개인에

,

대한

,

결격사유

,

발생으로

,

인한

,

법인의

,

과도한

,

책임을

,

합리적으로

,

완화하는

,

한편

,

1993년

,

7월

,

1일

,

이후

,

유지되고

,

있는

,

과태료

,

상한액을

,

물가변동률

,

사회적경제적

,

상황의

,

변화

,

등을

,

고려하여

,

적정한

,

수준으로

,

조정하기

,

위하여

,

비법정단위로

,

표시된

,

상품을

,

제조하거나

,

수입한

,

등에

,

대한

,

과태료

,

상한액을

,

300만원에서

,

500만원으로

,

비법정단위를

,

계량에

,

사용하거나

,

광고에

,

사용한

,

등에

,

대한

,

과태료

,

상한액을

,

100만원에서

,

200만원으로

,

각각

,

상향

,

조정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