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지정을
,받을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지정신고가
,가능하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계량기
,제조업
,등록
,등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의
,취소
,등을
,명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1993년
,7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