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정보통신망 및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후보자의

,

선거운동에

,

관하여

,

어깨띠윗옷소품을

,

이용한

,

선거운동

,

전화정보통신망

,

명함을

,

이용한

,

선거운동

,

등만을

,

규정하고

,

있으며

,

선거일에

,

후보자

,

소개

,

소견발표를

,

허용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후보자의

,

선거운동

,

유권자의

,

권리는

,

매우

,

제약되고

,

있어

,

이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계속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관할위원회가

,

공직선거법에

,

따라

,

설치운영하는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

위탁선거의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를

,

초청하여

,

1회

,

이상

,

대담토론회를

,

개최하도록

,

함으로써

,

후보자의

,

선거운동을

,

확대하고

,

유권자의

,

알권리가

,

충족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0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