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정보통신망 및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소견발표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유권자의
,권리는
,매우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