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방법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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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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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도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7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