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방법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단체등이

,

위탁하는

,

위탁선거의

,

선거운동

,

주체와

,

방법

,

등을

,

규정하고

,

있는데

,

선거운동

,

방법을

,

공직선거법상의

,

선거운동

,

방법에

,

비하여

,

매우

,

제한적으로

,

허용하고

,

있고

,

선거운동

,

주체도

,

후보자에

,

한정하고

,

있음

,

공직선거법은

,

후보자나

,

예비후보자

,

아니라

,

배우자나

,

직계존비속도

,

일정한

,

범위의

,

선거운동을

,

허용하고

,

있는

,

점을

,

고려하여

,

현행법에도

,

후보자의

,

배우자나

,

직계존비속도

,

일정한

,

선거운동을

,

허용하여

,

선거운동이

,

원활하게

,

이루어지도록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

예비후보자

,

포함)의

,

배우자나

,

직계존비속도

,

어깨띠윗옷소품

,

또는

,

명함을

,

이용한

,

선거운동

,

일정한

,

범위의

,

선거운동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제1항

,

제27조

,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