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8월 9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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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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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