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8월 9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99년

,

8월

,

9일

,

이후

,

유지되고

,

있는

,

과태료

,

상한액을

,

물가변동률

,

사회적경제적

,

상황의

,

변화

,

등을

,

고려하여

,

적정한

,

수준으로

,

조정하기

,

위하여

,

안전관리규정을

,

지키고

,

있는지에

,

대한

,

확인을

,

거부방해

,

또는

,

기피한

,

자에

,

대한

,

과태료

,

상한액을

,

300만원에서

,

3천만원으로

,

안전관리자를

,

선임한

,

사실을

,

신고하지

,

아니하거나

,

거짓으로

,

신고한

,

등에

,

대한

,

과태료

,

상한액을

,

300만원에서

,

500만원으로

,

각각

,

상향

,

조정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