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6년 1월 8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86년

,

1월

,

8일

,

이후

,

유지되고

,

있는

,

과태료

,

상한액을

,

물가변동률

,

사회적경제적

,

상황의

,

변화

,

등을

,

고려하여

,

적정한

,

수준으로

,

조정하기

,

위하여

,

등록사항의

,

변경신고를

,

하지

,

아니한

,

석탄사업자

,

등에

,

대한

,

과태료

,

상한액을

,

100만원에서

,

500만원으로

,

석탄가공업자의

,

지위승계신고를

,

하지

,

아니한

,

등에

,

대한

,

과태료

,

상한액을

,

50만원에서

,

300만원으로

,

각각

,

상향

,

조정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