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만으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에듀테크 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이러닝을

,

전자적

,

수단

,

정보통신

,

전파방송기술을

,

활용하여

,

이루어지는

,

학습으로

,

정의하고

,

있으나

,

이러한

,

개념만으로는

,

최근

,

성장하고

,

있는

,

에듀테크

,

산업을

,

포괄하기에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에듀테크의

,

개념을

,

현행법에

,

따른

,

이러닝의

,

개념에

,

포함시키고

,

에듀테크

,

기술

,

개발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적합한

,

기술을

,

우수

,

에듀테크

,

기술로

,

인증하여

,

지원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에듀테크

,

산업의

,

국제교류

,

국외진출을

,

위하여

,

국제

,

에듀테크

,

제품박람회

,

개최

,

참가비

,

등을

,

지원할

,

있게

,

하려는

,

것임

,

또한

,

이러닝사업자에

,

대하여

,

국외로

,

이전되는

,

개인정보의

,

보호

,

외국의

,

개인정보보호법령

,

등에

,

관한

,

정보를

,

제공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의2

,

제12조의2

,

제24조제2항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