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신고

,

민원의

,

처리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

행정기관의

,

적극행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

수입승인

,

사항

,

경미한

,

사항의

,

변경신고

,

시험연구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

수입신고

,

또는

,

변경신고

,

등을

,

받은

,

경우

,

법령에서

,

정한

,

기간

,

내에

,

신고수리

,

여부를

,

신고인에게

,

통지하도록

,

하고

,

기간

,

내에

,

신고수리

,

여부나

,

처리기간의

,

연장을

,

통지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신고를

,

수리한

,

것으로

,

간주(看做)하는

,

제도를

,

도입하는

,

한편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

담겨

,

있는

,

국제우편물을

,

받은

,

자가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

수입승인을

,

받지

,

아니한

,

것임을

,

알고도

,

지체

,

없이

,

신고하지

,

아니한

,

경우

,

다수의

,

법령

,

위반행위에

,

대한

,

과태료

,

상한액을

,

1천만원으로

,

단일하게

,

정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가벌성이

,

유사한

,

행위별로

,

과태료

,

상한액을

,

각각

,

1천만원

,

600만원

,

200만원으로

,

세분화함으로써

,

유사

,

위반행위

,

과태료

,

부과금액의

,

과도한

,

편차

,

발생

,

가능성을

,

막고

,

책임의

,

정도에

,

비례하는

,

제재를

,

부과하여

,

과태료

,

부과의

,

실효성을

,

높이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