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고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고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현장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욱일기
,등을
,집회에
,사용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형법에서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독일과
,같이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반인륜
,전쟁범죄가
,남긴
,폐해와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와
,반전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해야
,필요가
,있음
,이에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과
,징용
,위안부
,강제동원
,식민통치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제11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