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고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일본

,

군국주의

,

상징물인

,

욱일기가

,

스포츠

,

경기장에

,

버젓이

,

등장하고

,

패션

,

아이템으로

,

활용되는

,

경우가

,

있으며

,

최근에는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

문제해결을

,

위한

,

정기

,

수요집회

,

현장에서

,

일부

,

단체가

,

욱일기를

,

앞세워

,

시위를

,

벌이는

,

사태까지

,

발생하였음

,

욱일기

,

등을

,

집회에

,

사용하고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를

,

모욕하며

,

친일반민족행위를

,

정당화하는

,

것은

,

31운동으로

,

건립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

법통을

,

계승한다는

,

헌법정신을

,

해하는

,

행위로서

,

처벌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형법에서

,

나치의

,

상징인

,

‘하켄크로이츠’

,

사용을

,

철저히

,

금하고

,

있는

,

독일과

,

같이

,

군국주의

,

상징물을

,

사용하지

,

않도록

,

법률에

,

규정하여

,

반인륜

,

전쟁범죄가

,

남긴

,

폐해와

,

아픔을

,

기억하고

,

평화와

,

반전이라는

,

인류

,

보편적

,

가치를

,

실현하는

,

동시에

,

올바른

,

역사의식을

,

함양해야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군국주의

,

상징물의

,

사용과

,

징용

,

위안부

,

강제동원

,

식민통치

,

친일반민족행위

,

정당화를

,

금지하여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려는

,

것임(안

,

제118조의2

,

제118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