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건축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건축물의

,

안전기능미관

,

등을

,

확보하고

,

개인의

,

생명재산을

,

지키기

,

위해

,

건축법규를

,

준수하지

,

않는

,

불법건축행위에

,

대한

,

고발조치와

,

함께

,

불법건축물에

,

대한

,

시정명령과

,

이행강제금

,

제도를

,

두고

,

있음

,

최근

,

개정된

,

건축법(2019

,

23

,

시행)은

,

이행강제금

,

제도의

,

실효성을

,

확보하기

,

위해

,

영리목적을

,

위한

,

위반이나

,

상습적

,

위반에

,

가중할

,

있는

,

이행강제금의

,

상한을

,

종전

,

100분의

,

50에서

,

100분의

,

100으로

,

상향하고

,

있음

,

이러한

,

불법건축물

,

위반

,

근절을

,

위한

,

법적제도적

,

노력에도

,

불구하고

,

여전히

,

불법용도변경

,

불법증개축

,

위법건축물이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고

,

위법건축물을

,

이용한

,

영업임대

,

등에

,

의한

,

안전사고도

,

끊이지

,

않아

,

영리목적을

,

위한

,

위반과

,

상습적

,

위반에

,

대하여

,

이행강제금

,

부과를

,

의무규정으로

,

강화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허가권자는

,

영리목적을

,

위한

,

위반이나

,

상습적

,

위반

,

등의

,

경우에

,

이행강제금을

,

현재

,

100분의

,

100의

,

범위에서

,

가중할

,

있도록

,

하고

,

있는

,

규정을

,

가중하여야

,

하는

,

것으로

,

강화하여

,

위법건축물

,

억제와

,

조속한

,

원상복구

,

등을

,

유도하는

,

이행강제금

,

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8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