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건축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건축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개정된
,건축법(2019
,23
,시행)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가중할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건축물
,위반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용도변경
,불법증개축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임대
,등에
,의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아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과
,상습적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현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가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을
,유도하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