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이 ‘라돈 사태’를 촉발했던 모 브랜드 침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검찰이

,

‘라돈

,

사태’를

,

촉발했던

,

브랜드

,

침대에

,

대해

,

불기소

,

처분을

,

내리면서

,

1급

,

발암물질인

,

라돈(radon)수치를

,

측정하고

,

이를

,

관리하는

,

것에

,

대한

,

사회적인

,

관심이

,

높아지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공동주택에

,

대한

,

실내라돈조사를

,

의무화하고

,

있지

,

않아

,

다수가

,

거주하는

,

공동주택

,

입주민등이

,

라돈으로

,

인한

,

건강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는

,

파악하지

,

못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세대수

,

이상의

,

공동주택의

,

경우에는

,

실내라돈조사를

,

2년마다

,

의무적으로

,

실시하도록

,

하고

,

측정

,

결과

,

건축법에서

,

정하는

,

기준에

,

적합하지

,

아니한

,

경우

,

사실을

,

환경부장관에게

,

알리도록

,

하여

,

공동주택

,

실내공기질을

,

관리함으로써

,

다수

,

입주민등의

,

건강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88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희국의원이

,

대표발의한

,

건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91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하여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