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자문기구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간의 기능 조정업무 및 연구기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자문기구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간의
,기능
,조정업무
,연구기관의
,평가업무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획평가위원회와
,연구회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한
,경영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의
,직원인
,연구자들이
,연구
,기술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연구기관
,간의
,종합적
,연구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
,기획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