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자문기구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간의 기능 조정업무 및 연구기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

“연구회”라

,

함)의

,

자문기구로

,

과학기술분야

,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

“연구기관”이라

,

함)

,

간의

,

기능

,

조정업무

,

연구기관의

,

평가업무

,

등에

,

대한

,

자문을

,

위한

,

기획평가위원회와

,

연구회

,

주요

,

정책

,

자문을

,

위한

,

경영협의회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기술전문가로서

,

연구기관의

,

직원인

,

연구자들이

,

연구

,

기술

,

등에

,

대하여

,

함께

,

논의하고

,

연구기관

,

간의

,

종합적

,

연구방향에

,

대한

,

공감대를

,

형성할

,

있는

,

제도적

,

기반이

,

미흡하다는

,

지적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됨

,

이에

,

연구자

,

중심의

,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

신설하고

,

연구

,

기획

,

협동연구

,

추진을

,

위한

,

자문

,

역할을

,

부여함으로써

,

연구자

,

중심으로

,

자율과

,

책임의

,

연구환경

,

기반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25조제3항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