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이 ‘라돈 사태’를 촉발했던 모 브랜드 침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검찰이

,

‘라돈

,

사태’를

,

촉발했던

,

브랜드

,

침대에

,

대해

,

불기소

,

처분을

,

내리면서

,

1급

,

발암물질인

,

라돈(radon)수치를

,

측정하고

,

이를

,

관리하는

,

건축물의

,

실내공기질에

,

대한

,

관심이

,

높아지고

,

있음

,

하지만

,

현행법은

,

건축물

,

내부의

,

마감재료

,

기준을

,

실내공기질

,

유지기준

,

권고기준을

,

고려하여

,

국토교통부령으로

,

정하도록

,

되어

,

있을

,

건축물의

,

공사

,

이후

,

실내공기질을

,

측정관리하는

,

절차가

,

없어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건축물의

,

건축주가

,

건축공사를

,

완료한

,

경우

,

사용승인을

,

신청하기

,

전에

,

건축물의

,

실내공기질을

,

측정하도록

,

하고

,

실내공기질

,

관리법에

,

따른

,

실내공기질

,

권고기준을

,

고려하여

,

관계부처의

,

공동부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적합하도록

,

하며

,

사용승인

,

신청

,

실내공기질

,

측정결과서를

,

첨부하도록

,

함으로써

,

라돈

,

발암물질로부터

,

생명을

,

보호하고

,

건강한

,

삶을

,

유지할

,

있도록

,

건축물의

,

실내공기질을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제1항제2항

,

제52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