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

지정

,

육성을

,

통하여

,

에너지산업과

,

에너지연관산업의

,

집적

,

융복합을

,

촉진하기

,

위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입주기업에

,

대한

,

지원정책으로

,

지방세

,

감면

,

연구개발의

,

지원

,

등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입주기업에

,

대한

,

지원책이

,

국가식품클러스터해양산업클러스터물산업클러스터

,

산업집적지

,

육성

,

제도에

,

비해

,

미약한

,

수준인데다

,

그나마도

,

에너지중점산업과

,

관련하여

,

지정된

,

에너지특화기업에

,

한정돼

,

있음

,

특히

,

에너지산업과

,

전후방산업

,

연관효과가

,

크거나

,

융복합화를

,

통한

,

고도화의

,

가능성이

,

높은

,

산업을

,

영위하는

,

에너지연관기업에

,

대한

,

지원책이

,

사실상

,

전무한

,

탓에

,

현행법이

,

시행된

,

2년이

,

지났음에도

,

특화

,

연관기업

,

발굴유치

,

실적이

,

저조한

,

실정임

,

에너지산업과

,

에너지연관산업의

,

집적

,

융복합을

,

촉진하기

,

위한

,

동법의

,

제정

,

취지를

,

살리기

,

위해서는

,

실질적인

,

제도적

,

지원이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입주기업에

,

대한

,

국세

,

지방세

,

감면

,

고용보조금

,

지급

,

지원센터

,

운영

,

정책적

,

지원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에너지연관산업의

,

정의를

,

에너지산업과

,

연관된

,

설비

,

부품

,

자재

,

장비

,

정보화

,

서비스

,

등의

,

산업으로서

,

에너지산업과의

,

결합

,

또는

,

신재생에너지의

,

이용

,

융복합화를

,

통하여

,

부가가치를

,

창출하거나

,

경제적

,

파급효과를

,

증대할

,

있는

,

산업으로

,

변경하고

,

에너지연관기업에

,

대한

,

정의를

,

추가함(안

,

제2조제3호

,

제6호) 나

,

기본계획을

,

3년마다

,

수립하도록

,

하고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또는

,

시도지사의

,

요청이

,

있으면

,

기본계획을

,

변경할

,

있도록

,

함(안

,

제5조제1항

,

제3항) 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

지정

,

또는

,

변경이

,

있을

,

경우

,

다른

,

법률에

,

따른

,

지정

,

등이

,

있는

,

것으로

,

있는

,

근거를

,

규정함(안

,

제10조의2

,

신설) 라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

육성

,

관리

,

등을

,

위하여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지정센터를

,

설립하도록

,

함(안

,

제12조의2

,

신설) 마

,

에너지특화기업

,

에너지연관기업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세제지원

,

자금지원

,

고용보조금의

,

지급

,

국유공유

,

재산

,

사용

,

등의

,

특례를

,

규정함(안

,

제15조

,

제15조의2

,

제20조

,

제21조

,

신설) 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조성사업을

,

추가하여

,

조성사업시행자의

,

지정

,

의무

,

조세

,

부담금

,

감면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22조부터

,

제24조까지

,

제33조

,

신설) 사

,

실시계획의

,

승인이

,

있는

,

경우

,

다른

,

법률에

,

따른

,

인허가

,

의제의

,

효과를

,

규정함(안

,

제25조

,

제26조

,

신설) 아

,

토지수용이나

,

준공검사

,

조성사업

,

단계에서의

,

필요한

,

사항을

,

상세히

,

규정함(안

,

제27조부터

,

제32조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