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림픽대회 등에 입상한 선수 또는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이하 “체육인”이라 함)에게 장려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올림픽대회

,

등에

,

입상한

,

선수

,

또는

,

체육

,

진흥에

,

뚜렷한

,

공이

,

있는

,

원로

,

체육인(이하

,

“체육인”이라

,

함)에게

,

장려금이나

,

생활보조금을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

보상에

,

대한

,

사항

,

폭행

,

협박

,

또는

,

부당한

,

행위강요

,

등으로부터

,

선수와

,

체육지도자를

,

보호하기

,

위하여

,

신고

,

상담

,

시설을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체육인의

,

장려금

,

등의

,

지급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보상

,

등에

,

대한

,

규정이

,

현행법

,

하위법규에

,

산재되어

,

있어

,

체육인의

,

복지를

,

체계적으로

,

지원하기에는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체육인의

,

생활

,

안정과

,

복지를

,

체계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하여

,

체육인

,

복지법을

,

제정함에

,

따라

,

중복되는

,

해당

,

규정을

,

삭제하고

,

기금의

,

사용

,

등에

,

체육인

,

복지법에

,

따른

,

지원

,

사업을

,

명확히

,

규정하는

,

관련

,

규정을

,

정비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2

,

삭제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승원의원이

,

대표발의한

,

체육인

,

복지법안(의안번호

,

제192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