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

제안이유

,

주택

,

실수요자를

,

보호하고

,

투기수요를

,

근절하기

,

위하여

,

법인이

,

주택을

,

취득하거나

,

1세대가

,

2주택

,

이상을

,

취득하는

,

경우

,

등은

,

주택

,

취득에

,

따른

,

취득세율을

,

상향하고

,

단기보유주택

,

양도

,

다주택자의

,

조정대상지역

,

주택

,

양도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중과세율을

,

인상하는

,

한편

,

법인의

,

주택

,

양도소득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추가세율을

,

인상함으로써

,

실수요자

,

중심의

,

주택보유를

,

유도하여

,

서민의

,

주거안정을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인다주택자

,

등이

,

유상

,

또는

,

무상으로

,

주택을

,

취득하는

,

경우

,

취득세

,

세율을

,

인상

,

1)

,

1세대

,

2주택을

,

유상거래를

,

원인으로

,

취득하는

,

경우

,

취득세

,

세율을

,

8%

,

적용하고

,

법인

,

1세대

,

3주택

,

이상의

,

주택을

,

취득하는

,

경우

,

취득세

,

세율을

,

12%까지

,

상향

,

적용(안

,

제13조의2

,

제1항

,

신설)

,

2)

,

조정대상지역

,

주택으로서

,

일정

,

가액

,

이상의

,

주택을

,

무상취득

,

하는

,

경우에는

,

취득세

,

세율을

,

12%

,

적용(안

,

제13조의2

,

제2항

,

신설)

,

3)

,

중과세

,

대상인

,

고급주택

,

별장에

,

대한

,

취득세

,

세율은

,

최대

,

20%까지

,

적용(안

,

제13조의2

,

제3항

,

신설)

,

4)

,

취득세

,

납세의무자의

,

주택산정

,

세대원

,

확인을

,

위해

,

가족관계등록

,

전산정보

,

등의

,

공동이용

,

근거

,

규정

,

마련(안

,

제22조의3

,

신설)

,

5)

,

법인과

,

다주택자의

,

주택

,

취득에

,

대한

,

지방교육세

,

세율

,

규정

,

마련(안

,

제151조

,

제1항

,

제1호

,

나목

,

신설) 나

,

단기보유

,

주택

,

다주택자의

,

주택양도

,

등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세율

,

인상

,

1)

,

단기보유주택

,

양도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세율

,

인상(안

,

제103조의3

,

제1항

,

제1호부터

,

제4호)보유기간

,

2년

,

미만인

,

주택(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포함)의

,

양도소득에

,

대한

,

지방소득세율을

,

토지

,

또는

,

주택

,

건물에

,

적용하는

,

세율보다

,

상향

,

2)

,

다주택자의

,

조정대상지역

,

주택

,

양도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중과세율

,

인상(안

,

제103조의3

,

제10항)다주택자의

,

조정대상지역

,

주택의

,

양도소득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중과세율을

,

현행

,

1%(2주택)

,

또는

,

2%(3주택

,

이상)에서

,

2%(2주택)

,

또는

,

3%(3주택

,

이상)로

,

상향

,

3)

,

다주택자의

,

지방소득세

,

중과대상

,

주택

,

계산

,

분양권

,

포함(안

,

제103조의3

,

제10항

,

제2호

,

제4호)주택

,

양도에

,

대한

,

지방소득세

,

중과대상인

,

다주택자의

,

주택

,

수를

,

계산할

,

조합원

,

입주권과

,

동일하게

,

분양권을

,

주택

,

수에

,

포함

,

4)

,

법인의

,

주택

,

양도소득에

,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

,

추가세율

,

인상(안

,

제103조의31

,

제1항)법인의

,

주택

,

양도소득에

,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

,

추가세율을

,

현행

,

1%에서

,

2%로

,

상향

,

조정하고

,

주택을

,

취득할

,

있는

,

권리로서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양도

,

시에도

,

주택과

,

동일하게

,

법인지방소득세

,

추가세율

,

적용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고용진의원이

,

대표발의한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80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