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안이유
,주요내용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지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인
,체당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임금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부터
,구제받을
,있도록
,체당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당금
,반환권
,등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