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

국가가

,

사업주를

,

대신하여

,

일정

,

범위의

,

체불임금

,

등을

,

지급함으로써

,

근로자의

,

기본적인

,

생활안정을

,

도모하는

,

목적이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에서는

,

근로자가

,

퇴직한

,

경우로

,

지급

,

요건을

,

제한하고

,

있어

,

저임금

,

근로자가

,

임금

,

체불로

,

인해

,

경제적

,

어려움을

,

겪더라도

,

이를

,

구제받기

,

어려운

,

상황임

,

한편

,

근로자에

,

대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이

,

사업주를

,

대신하여

,

지급하는

,

임금등인

,

체당금을

,

받을

,

권리의

,

소멸시효가

,

3년으로

,

짧아

,

소멸시효를

,

연장하는

,

과정에서

,

행정비용이

,

낭비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저임금

,

근로자가

,

재직

,

중에도

,

임금체불로부터

,

구제받을

,

있도록

,

체당금

,

지원대상을

,

확대하고

,

체당금

,

반환권

,

등의

,

소멸시효를

,

5년으로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1조

,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

제9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