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들은 사업장 내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모든

,

사업장에

,

대해

,

성희롱

,

예방

,

교육을

,

매년

,

정기적으로

,

실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사업주들은

,

사업장

,

자체

,

강사를

,

두거나

,

고용노동부

,

지정

,

교육기관을

,

통해

,

교육을

,

실시하고

,

있음

,

한편

,

자체

,

강사가

,

없거나

,

지정

,

교육기관을

,

이용할

,

여건이

,

되지

,

않는

,

사업장의

,

경우

,

밖의

,

교육기관으로부터

,

유료

,

출강교육을

,

받고

,

있는데

,

경우

,

예방교육

,

강사가

,

금융상품

,

가입

,

권유

,

영리행위를

,

하는

,

부실한

,

성희롱

,

예방교육이

,

이루어지고

,

있는

,

경우가

,

있음

,

이에

,

사업주

,

또는

,

교육기관

,

강사

,

성희롱

,

예방

,

교육을

,

실시하는

,

자가

,

교육

,

해당

,

교육과

,

무관한

,

행위를

,

하지

,

않도록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할

,

3백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하며

,

교육의

,

효율성을

,

고려하여

,

집체교육을

,

장려하도록

,

함으로써

,

성희롱

,

예방

,

교육의

,

목적과

,

취지가

,

변질되지

,

않도록

,

하고

,

교육의

,

실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제1항

,

제13조의2제5항

,

제39조제3항제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