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회생절차의 개시파산선고의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업주가

,

회생절차의

,

개시파산선고의

,

결정을

,

받거나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

사실상

,

도산

,

인정을

,

받은

,

경우

,

또는

,

법원으로부터

,

미지급

,

임금등의

,

지급

,

판결

,

등이

,

있는

,

경우에는

,

일정

,

범위의

,

체불임금을

,

고용노동부장관이

,

사업주를

,

대신하여

,

퇴직

,

근로자에게

,

지급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미지급

,

임금등의

,

지급

,

판결

,

등의

,

과정에는

,

대략

,

7개월

,

이상의

,

기간이

,

소요되어

,

퇴직근로자가

,

체불임금을

,

수령하기까지의

,

기간이

,

장기화

,

되고

,

나아가

,

재직

,

근로자의

,

경우에는

,

임금이

,

체불되었을

,

경우

,

구제받을

,

있는

,

방법이

,

없어

,

생계의

,

어려움에

,

직면하게

,

된다는

,

지적이

,

제기되어

,

,

이에

,

법원의

,

확정판결

,

등이

,

없이도

,

“체불

,

임금등사업주확인서”만으로

,

체당금을

,

지급받을

,

있도록

,

하여

,

처리기간을

,

단축하고

,

임금

,

소득수준

,

등을

,

고려하여

,

보호가

,

필요한

,

재직

,

근로자에게도

,

법원의

,

확정판결

,

또는

,

“체불

,

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

있는

,

경우에

,

한하여

,

체당금을

,

신청수령

,

있도록

,

함으로써

,

근로자를

,

보다

,

투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조

,

제7조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