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항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항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있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하여
,준비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항소인의
,주장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1조의3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