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항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항소장을

,

받은

,

원심법원이

,

소송기록을

,

항소법원에

,

송부하도록

,

하고

,

기록의

,

송부를

,

받은

,

항소법원은

,

즉시

,

항소인에게

,

사유를

,

통지하도록

,

하며

,

항소인은

,

통지를

,

받은

,

날부터

,

20일

,

이내에

,

항소이유서를

,

항소법원에

,

제출하도록

,

하고

,

20일

,

내에

,

항소이유서를

,

제출하지

,

아니한

,

경우

,

항소법원은

,

항소기각결정을

,

하여

,

원심판결을

,

확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항소이유서는

,

항소심에서

,

항소인의

,

주장을

,

정리하여

,

제시하는

,

최초의

,

서면으로

,

항소심

,

재판부의

,

심증에

,

영향을

,

미칠

,

있는데

,

항소이유서

,

제출기한이

,

20일에

,

불과하여

,

준비기간이

,

촉박함에

,

따라

,

항소인의

,

주장을

,

재판부에

,

제대로

,

전달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항소이유서

,

제출기한을

,

20일에서

,

60일로

,

상대방의

,

답변서

,

제출기한을

,

20일로

,

연장함으로써

,

보다

,

내실

,

있는

,

재판준비가

,

가능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61조의3제1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