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7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기능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 제21대국회는 “일하는 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제20대국회가

,

여야

,

대립으로

,

국회의

,

본원적

,

기능인

,

입법

,

기능

,

예산

,

심사

,

기능이

,

원활하게

,

작동하지

,

못한

,

상황에

,

대한

,

반성으로

,

제21대국회는

,

“일하는

,

국회”를

,

구현하여

,

국민들의

,

요구에

,

부응하고

,

국민의

,

신뢰를

,

회복하고자

,

,

현행법은

,

정기회

,

집회일

,

이전에

,

감사를

,

실시하도록

,

규정하지만

,

본회의

,

의결이

,

있는

,

경우

,

정기회

,

기간

,

중에

,

감사를

,

실시할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2012년

,

개정

,

이후

,

실시된

,

국정감사는

,

모두

,

정기회

,

기간

,

중에

,

실시되었고

,

이는

,

예산안과

,

법률안

,

중요

,

안건에

,

대한

,

심사기한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국정감사를

,

정기회

,

집회일

,

이전에

,

실시하도록

,

개정

,

취지를

,

훼손한다는

,

비판이

,

있음

,

이에

,

국회의원

,

총선거

,

처음

,

실시되는

,

감사는

,

9월

,

30일

,

이전에

,

외의

,

감사는

,

정기회

,

집회일

,

이전에

,

실시되도록

,

변경하여

,

국회가

,

정기회

,

기간

,

예산안과

,

법률안

,

중요

,

안건을

,

충실히

,

심사하여

,

“일하는

,

국회”를

,

달성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